7월 22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크게 4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도입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상장회사 중심의 규정들은 현재 대다수 스타트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이사 대부분이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주요 주주인 점을 고려하면, 창업자에게도 개정 상법에 따른 새로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리포트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의 글로, 이번 개정이 스타트업에 주는 시사점과 창업자·경영진·투자자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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